
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, 자녀(부양의무자)의 소득에 따라 수급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 부분 폐지되었기 때문에, 어머니의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,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 기초생활보장제도 알아보기 🔹 1.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(현재 폐지된 부분) 생계급여·의료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일부 예외 있음)주거급여·교육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📌 즉, 어머니께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자녀(본인)의 소득만으로는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지 않습니다.📌 하지만 본인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가구원으로 포함될 경우,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.🔹 2.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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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5. 07: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