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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머니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, 자녀(부양의무자)의 소득에 따라 수급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상당 부분 폐지되었기 때문에, 어머니의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,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기초생활수급자 01


🔹 1.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(현재 폐지된 부분)

 

  • 생계급여·의료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(일부 예외 있음)
  • 주거급여·교육급여: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

 

📌 즉, 어머니께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시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자녀(본인)의 소득만으로는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지 않습니다.


📌 하지만 본인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가구원으로 포함될 경우, 가구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.


🔹 2. 본인이 소득이 있을 경우 (소득인정액 기준)

 

본인이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면 하나의 가구로 판단되어,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 

📌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(경상북도 경주 기준):

  • 1인 가구: 세전 약 108만 원 이하
  • 2인 가구: 세전 약 180만 원 이하

 

본인이 세전 370~380만 원을 받는다면?

  • 2인 가구 기준(본인 + 어머니) 180만 원을 초과하므로, 생계급여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.
  • 다만, 본인의 소득 중 일부는 **공제(근로소득 공제 등)**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인정 소득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.

🔹 3. 대처 방법 (생계급여 유지 가능성)

 

  1. 어머니와 주민등록을 분리하는 방법
    • 본인이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상 가구를 분리하면 어머니는 1인 가구로 판단될 수 있음.
    • 이렇게 되면 본인의 소득은 어머니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.
    • 단, 지방자치단체(경주시청)에서 실제 생활 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음.
  2. 지방자치단체(경주시청) 복지과 상담
    • 본인의 소득이 공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.
    • 어머니의 건강 상태나 다른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.

결론

 

✔ 본인이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원으로 어머니를 포함하는 경우에  2인 가구로 인정되어, 생계급여 자격 상실 가능
✔ 복지과는 하나하나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분리된 채로 같이 거주하는 것만으로 자동 상실되지는 않음.
✔ 정확한 판단을 위해 경주시청 복지과(☎ 054-779-8585)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확실함.

 

궁금한 점 있으시면 추가 질문 주세요! 😊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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